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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952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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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
2.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3.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
4.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