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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①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과 교섭·협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2.3] [[시행일 2016.8.4]]
② 시·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나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섭·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2.3] [[시행일 2016.8.4]]
[전문개정 2008.3.14]
①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과 교섭·협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2.3] [[시행일 2016.8.4]]
② 시·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나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섭·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2.3] [[시행일 2016.8.4]]
[전문개정 2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