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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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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재검정)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계량기에 대하여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 또는 열의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수요자간의 계약에 따른 수급단위별 계량기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
2. 제1호 외의 계량기의 경우에는 당해 계량기를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