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형식승인의 면제)
법 제13조제3호에 따라 우리나라와 계량기 형식승인의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형식승인기관이 발행한 형식승인서가 있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형식승인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