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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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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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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3(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
「사립학교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합병 및 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청산종결의 신고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도교육감에게,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한다.[개정 2011.5.23]
「사립학교법」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제주자치도에 귀속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에 귀속된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3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관리한다.[신설 2011.5.23]
③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도지사의 경우는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리하는 재산에 한정한다)가 「사립학교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5.23]
[본조신설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