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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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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①국가는 이 법 시행 이후 제주자치도 설치 이전에 지원한 재정수준 이상이 지원되도록 보장한다.
②국가는 제주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제962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