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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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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①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 제26조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행정시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하나의 읍ㆍ면ㆍ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시행일 2006.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