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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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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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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조의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제3항·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