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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7.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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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조(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도지사는 농업용수의 체계적인 개발 및 공급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업용수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1. 농업용수의 개발 및 이용실태
2. 농업용수의 수요예측
3. 농업용수의 개발 및 공급계획
4. 농업용수 공급시설의 관리계획
5. 농업용수의 수질관리계획
6. 그 밖에 농업용수 관리에 관한 사항
②도지사는 농업용수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업용수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탁관리에 따른 재정지원, 관리비,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2.29 제9276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1.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 에의한지방공기업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그 밖에 농업용수의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도조례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