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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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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①도지사는 향토문화의 발굴ㆍ유지ㆍ보존 및 계승ㆍ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문화관광진흥지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토문화관광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보조 또는 지구조성을 위한 도로ㆍ용수시설ㆍ하수시설ㆍ통신 및 에너지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