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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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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준용규정)
①제6조·제12조·제18조·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2.29, 1999.4.15>
②제4조제5항의 규정은 외항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항중 "제5조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은 이를 "제27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보유량 기준"으로 본다.<개정 1993.3.10, 1995.12.29, 1999.4.15>>
③제15조의 규정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9.4.15>
[전문개정 198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