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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공동소송참가)
①소송의 목적이 당사자의 일방과 제삼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만 확정될 경우에는 그 제삼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13>
①소송의 목적이 당사자의 일방과 제삼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만 확정될 경우에는 그 제삼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