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90.1.13 법률 제420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6조(공동소송참가)
①소송의 목적이 당사자의 일방과 제삼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만 확정될 경우에는 그 제삼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