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조(국무위원의 신문) 국무위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를 증인으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는 법원은 국무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547호,1960.4.4> 제1조 (계속사건에 대한 본법 적용) 본법은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단, 본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조 (소급시행) 본법은 본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단,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계속사건과 관할권)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은 본법에 의하여 관할권없는 경우에도 구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으면 그 관할로 한다. 제4조 (법정기간) ①본법 시행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구법에 의한다. ②본법 시행전에 선고나 고지한 재판에 대한 상소기간은 본법 시행후 진행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5조 (궐석판결에 대한 고장신청) 본법 시행전에 선고한 궐석판결에 대하여는 구법에 의하여 고장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과료) 구법에 의하여 과료에 처할 행위로 본법 시행당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본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경우에 한하여 재판한다. 단, 과태료의 수액은 구법의 과료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 (계속사건 처리)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집달리수수료등) 집달리의 수수료와 그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폐지법령) 다음 법령은 폐지한다. 1. 조선민사령중 민사소송절차에관한법조 2. 군정법령중 민사소송절차에관한법조 제10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6호,1961.9.1> (경과규정) ①본법은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단, 본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본법 시행전에 상소한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9호,1963.12.13> ①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에 계속중인 특별상고사건과 특별상고를 할 수 있는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그러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도 그 특별상고의 이유로 할 수 있다. ④이 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상소사건으로서 제출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사건의 상소이유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일까지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제4201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법률 제968호 경매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신청된 강제집행사건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소급시행)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6조 (법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액을 넘지 못한다. 제8조 (다른 법율의 개정등) 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②제1항외에 다른 법률에서 민사소송법 또는 경매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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