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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당사자의 파산으로 인한 중단<개정 1990.1.13>)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 파산법에 의한 수계가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가 해지될 때에는 파산자는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 파산법에 의한 수계가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가 해지될 때에는 파산자는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