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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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總則

제1조(目的)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및 인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檢察廳)
①檢察廳은 檢事의 事務를 統轄한다.
②檢察廳은 大檢察廳·高等檢察廳 및 地方檢察廳으로 한다.
제3조(檢察廳의 設置와 管轄區域)
①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高等法院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이를 설치한다. [개정 95·1·5]
②지방법원지원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외의 검찰청(이하 "각급검찰청"이라 한다)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각급검찰청 및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법원과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에 의한다.
제4조(檢事의 職務)
①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4.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指揮·감독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7·1·13]
제5조(檢事의 職務管轄)
檢事는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所屬檢察廳의 管轄區域안에서 그 職務를 행한다. 다만, 搜査上 필요한 때에는 管轄區域외에서 職務를 행할 수 있다.
제6조(檢事의 職級)
檢事의 職級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개정 93.3.10, 2004.1.20]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①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②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0]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①검찰총장, 각급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검찰총장, 각급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0]
제8조(法務部長官의 指揮·監督)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一般的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職務執行의 相互援助)
검찰청의 공무원은 검찰청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相互援助하여야 한다.
제10조(抗告 및 再抗告)
①檢事의 不起訴處分에 불복이 있는 告訴人 또는 告發人은 그 檢事가 속하는 地方檢察廳 또는 支廳을 거쳐 書面으로 管轄 高等檢察廳檢事長에게 抗告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地方檢察廳 또는 支廳의 檢事는 抗告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處分을 更正하여야 한다.
②高等檢察廳檢事長은 第1項의 抗告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檢事로 하여금 地方檢察廳 또는 支廳 檢事의 不起訴處分을 직접 更正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高等檢察廳 檢事는 地方檢察廳 또는 支廳의 檢事로서 職務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97.12.13]
③第1項의 抗告를 棄却하는 處分에 불복이 있는 抗告人은 그 檢事가 속하는 高等檢察廳을 거쳐 書面으로 檢察總長에게 再抗告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高等檢察廳의 檢事는 再抗告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處分을 更正하여야 한다.
④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抗告 및 再抗告는 刑事訴訟法 第25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 또는 抗告棄却決定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30日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抗告人에게 責任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期間내에 抗告 또는 再抗告하지 못한 것을 疏明하는 때에는 그 期間은 그 사유가 解消된 때로부터 起算한다. [개정 97.12.13]
⑤第4項의 기간을 경과하여 접수된 抗告 또는 再抗告는 棄却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告訴人 또는 告發人이 그 사유를 疏明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5, 97.12.13]
⑥刑事訴訟法 第260條의 規定에 의한 裁定申請을 한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抗告를 하지 못한다. 다만, 裁定決定전에 그 申請을 取消한 때에는 第4項의 期間내에 다시 抗告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⑦抗告人이 裁定申請을 한 때에는 그 抗告는 取消된 것으로 본다.
제11조(委任規定)
檢察廳의 事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務部令으로 정한다.

第2章 大檢察廳

제12조(檢察總長)
①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통할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신설 88·12·31]
④삭제 [2004.1.20]
⑤삭제 [2004.1.20]
제13조(次長檢事)
①大檢察廳에 次長檢事를 둔다. [개정 2004.1.20]
②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검찰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4조(大檢察廳 檢事)
大檢察廳에 大檢察廳 檢事를 둔다. [개정 2004.1.20]
제15조(檢察硏究官)
①大檢察廳에 檢察硏究官을 둔다.
②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改正 93·3·10]
③檢察硏究官은 檢察總長을 補佐하고 檢察事務에 관한 企劃·調査 및 硏究에 종사한다.
제16조(職制)
①大檢察廳에 部 및 事務局을 두고, 部 및 事務局에 課를 두며, 部·事務局 및 課의 設置와 分掌事務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第1項의 部, 事務局 및 課에는 각각 部長, 事務局長 및 課長을 두며, 부장은 검사로,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課長은 檢察副理事官·情報通信副理事官·檢察搜査書記官·情報通信書記官 또는 工業書記官으로 補한다. 다만, 部의 課長은 檢事로 補할 수 있다. [개정 91.11.22, 93.3.10, 95.3.30, 95.8.4, 2004.1.20,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시행일 2006.7.1]]
③第2項의 部長, 事務局長 및 課長은 上司의 命을 받아 所管 部·局 또는 課의 事務를 처리하며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④大檢察廳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次長檢事 또는 部長밑에 政策의 企劃, 計劃의 立案, 硏究·調査, 審査·評價 및 弘報를 통하여 그를 직접 補佐하는 擔當官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擔當官은 3級相當 또는 4級相當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檢事로 補할 수 있다. [개정 93.3.10, 95.3.30]

第3章 高等檢察廳

제17조(高等檢察廳 檢事長)
①高等檢察廳에 高等檢察廳 檢事長을 둔다. [개정 2004.1.20]
②高等檢察廳 檢事長은 그 檢察廳의 事務를 맡아 처리하고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제18조(高等檢察廳 次長檢事)
①高等檢察廳에 次長檢事를 둔다. [개정 2004.1.20]
②차장검사는 소속검사장을 보좌하며, 소속검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8조의2(高等檢察廳 部長檢事)
①고등검찰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②高等檢察廳의 部에 部長檢事를 둔다.
③部長檢事는 上司의 命을 받아 그 部의 事務를 처리한다.
[本條新設 97·12·13]
제19조(高等檢察廳 檢事)
①高等檢察廳에 檢事를 둔다. [改正 95·1·5]
②法務部長官은 高等檢察廳의 檢事로 하여금 그 管轄區域안의 地方檢察廳 所在地에서 事務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5·1·5]
[全文改正 93·3·10]
제20조(職制)
①高等檢察廳에 事務局을 두고, 事務局에 課를 두며, 課의 設置와 分掌事務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高等檢察廳의 部에 課를 둘 수 있으며 課의 設置와 分掌事務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설 97.12.13]
③第1項 및 第2項의 事務局 및 課에는 각각 事務局長 및 課長을 두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課長은 檢察副理事官·檢察搜査書記官·情報通信書記官·檢察事務官·搜査事務官·麻藥搜査事務官·電氣事務官 또는 通信事務官으로 補한다. [개정 93.3.10, 95.8.4, 97.1.13, 97.12.13,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시행일 2006.7.1]]
④第3項의 事務局長 및 課長은 上司의 命을 받아 所管 局 또는 課의 事務를 처리하며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개정 97.12.13]

第4章 地方檢察廳 및 支廳

제21조(地方檢察廳 檢事長)
①地方檢察廳에 地方檢察廳 檢事長을 둔다. [개정 2004.1.20]
②地方檢察廳 檢事長은 그 檢察廳의 事務를 맡아 처리하고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제22조(支廳長)
①支廳에 支廳長을 둔다. [개정 93.3.10, 95.1.5, 2004.1.20]
②支廳長은 地方檢察廳 檢事長의 命을 받아 所管事務를 처리하고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제23조(地方檢察廳 및 支廳 次長檢事)
①지방검찰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개정 93·3·10]
②차장검사는 소속장을 보좌하며, 소속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4조(部長檢事)
①地方檢察廳 및 支廳에 事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部를 둘 수 있다.
②地方檢察廳 및 支廳의 部에 部長檢事를 둔다. [改正 93·3·10]
③部長檢事는 上司의 命을 받아 그 部의 事務를 처리한다.
제25조(地方檢察廳 및 支廳 檢事)
地方檢察廳 및 支廳에 각각 檢事를 둔다.
[全文改正 95·1·5]
제26조(職制)
①地方檢察廳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支廳에 事務局을 두고 事務局에 課를 두며, 課의 設置와 分掌事務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事務局을 두지 아니하는 支廳에 課를 두며, 課의 設置와 分掌事務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地方檢察廳 및 支廳의 部에 課를 둘 수 있으며, 課의 設置와 分掌事務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사무국 및 과에는 각각 사무국장 및 과장을 두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과장은 검찰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전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93.3.10, 95.8.4, 97.1.13,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시행일 2006.7.1]]
⑤第4項의 事務局長 및 課長은 上司의 命을 받아 所管 局 또는 課의 事務를 처리하며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第5章 檢事

제27조(檢察總長의 任命資格)
검찰총장은 15년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95·1·5]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제28조(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의 보직기준)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고등검찰청 차장검사는 10年이상 第27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職에 있던 者중에서 보한다. [개정 2004.1.20]
[본조제목개정 2004.1.20]
제29조(檢事의 任命資格)
檢事는 다음의 資格이 있는 者중에서 任命한다. [改正 95·1·5]
1. 司法試驗에 合格하여 司法硏修院의 所定課程을 마친 者
2.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全文改正 93·3·10]
제30조(高等檢察廳 部長檢事등의 任用)
①高等檢察廳 部長檢事,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次長檢事를 둔 支廳의 支廳長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方檢察廳의 次長檢事는 10年이상 第27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職에 있던 者중에서 任用한다.
②高等檢察廳 檢事, 第1項의 경우를 제외한 地方檢察廳과 支廳의 次長檢事·部長檢事 및 支廳長은 5年이상 第27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職에 있던 者중에서 任用한다.
[전문개정 1997.12.13]
제31조(年數의 通算)
제27조, 제28조 제30조의 적용에 있어서 2개이상의 직에 있던 자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 [改正 93·3·10]
제32조(檢事의 職務代理)
①檢察總長은 司法硏修院長의 요청에 의하여 司法硏修生으로 하여금 일정한 期間을 정하여 地方檢察廳 또는 支廳 檢事의 職務를 代理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②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수사서기관·檢察事務官·搜査事務官 또는 麻藥搜査事務官으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代理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8.4, 2004.1.20]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事의 職務를 代理하는 者는 法院組織法에 의한 合議部의 審判事件은 처리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직무대리의 직무범위 그 밖의 검사직무대리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0]
제33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檢事로 任用될 수 없다.
1. 國家公務員法 第33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2.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者
3. 彈劾決定에 의하여 罷免된 후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②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4.1.20]
제35조(檢察人事委員會)
①검사의 임용·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4.1.20]
②檢察人事委員會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0]
제36조(定員·報酬 및 懲戒)
①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보수 및 懲戒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검사의 지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제37조(身分保障)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 또는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퇴직·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0]
제38조(休職)
①법무부장관은 검사가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때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服務期間의 만료시까지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대학등에서의 법률연수 또는 본인의 질병요양등을 위하여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에 그 청원내용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휴직기간중의 보수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검사적격심사)
①검사(검찰총장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임명된 해부터 7년이 되는 해마다 적격심사를 한다.
②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다음 각호의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1.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인
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인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인
4.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법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2인
5.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인
③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은 당해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위원회는 검사가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결여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한다.
⑤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앞서 그 검사에게 당해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법무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⑦제2항 각호의 위원의 자격기준·임기 및 위원회의 조사·심의방식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0]
제39조의2(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그 검사에 대하여 퇴직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0]
제40조(名譽退職)
①20年이상 勤續한 檢事가 停年전에 自進하여 退職하는 경우에는 名譽退職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금액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停年)
檢察總長의 停年은 65歲, 檢察總長외의 檢事의 停年은 63歲로 한다. [改正 95·1·5]
제42조
삭제 [2004.1.20]
제43조(政治運動등의 금지)
檢事는 在職중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國會 또는 地方議會의 議員이 되는 일
2. 政治運動에 관여하는 일
3. 金錢上의 이익을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종사하는 일
4. 法務部長官의 許可없이 報酬있는 職務에 종사하는 일
제44조(檢事의 兼任)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으로서 검사의 임명자격이 있는 者는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중 고액의 보수를 받으며, 그 겸직은 제36조의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4조의2(檢事의 派遣禁止등)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職位를 겸임할 수 없다.
[본조신설 97·1·13]

第6章 檢察廳職員

제45조(檢察廳職員)
檢察廳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檢察副理事官·檢察搜査書記官·檢察事務官·搜査事務官·麻藥搜査事務官·檢察主事·麻藥搜査主事·檢察主事補·麻藥搜査主事補·檢察書記·麻藥搜査書記·檢察書記補·麻藥搜査書記補 및 別定職公務員을 둔다. [개정 88·12·31, 91·11·22, 95·8·4,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시행일 2006.7.1]]
제46조(검찰수사서기관등의 직무)
①검찰수사서기관·검찰서기관·검찰주사·마약수사주사·검찰주사보 및 마약수사주사보는 다음 각호의 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95·8·4]
1.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에 관한 사무
2.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3.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검사의 소송업무의 보좌 및 이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사무
4. 기타 검찰행정에 관한 사무
②검찰수사서기관·수사사무관 및 마약수사사무관은 검사를 보좌하며 그 지휘를 받아 범죄수사를 행한다. [개정 95·8·4]
③검찰서기·마약수사서기·검찰서기보 및 마약수사서기보는 검찰수사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검찰주사·마약수사주사·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를 보좌한다. [개정 95·8·4]
④검찰수사서기관·검찰사무관·검찰주사·마약수사주사·검찰주사보 및 마약수사주사보는 수사에 관한 조서작성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이 자기의 의견과 다른 경우에는 조서말미에 그 취지를 기재할 수 있다. [개정 95·8·4]
제47조(司法警察官吏로서의 職務遂行)
①검찰주사·마약수사주사·검찰주사보·마약수사주사보·검찰서기·마약수사서기·검찰서기보 또는 마약수사서기보로서 검찰총장 및 각급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소속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수리한 사건에 관하여 검찰주사·마약수사주사·검찰주사보 및 마약수사주사보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검찰서기·마약수사서기·검찰서기보 및 마약수사서기보는 동법 제1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95·8·4]
②별정직공무원으로서 각급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공무원중 5급 내지 7급 상당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 및 9급상당 공무원은 동법 제1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신설 95·1·5]
제48조(檢察總長 秘書官)
①大檢察廳에 檢察總長 秘書官 1人을 둔다.
②秘書官은 檢察搜査書記官 또는 4級相當 別定職 國家公務員으로 補하고 檢察總長의 命을 받아 機密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改正 95·8·4]
제49조(通譯 및 技術公務員)
①검찰청에 통역 및 기술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公務員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공무원은 상사의 명을 받아 번역·통역 또는 기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50조(檢察廳職員의 補職)
①검찰청직원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이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 또는 각급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제33조제1호 및 제2호의 規定은 檢察廳職員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4.1.20]
제51조(檢察廳職員의 兼任)
法務部職員은 이 法에 의한 檢察廳職員의 職을 兼任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報酬에 관하여는 第44條 後段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52조(檢察廳職員의 定員)
檢察廳職員의 定員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7章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제53조(司法警察官吏의 義務)
司法警察官吏는 犯罪搜査에 있어서 所管 檢事가 職務上 발한 命令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4조(交替任用의 요구)
①서장이 아닌 경정이하의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당해 사건의 수사중지를 명하고, 임용권자에게 그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 임용권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교체임용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附則 [1949.12.20 제81호]
第38條 本法 施行 當時의 各 檢察廳은 本法에 依하여 各其設置된 것으로 看做한다.
第39條 大韓民國 憲法 公布 以後에 任命된 檢事는 本法에 依하여 任命된 것으로 看做한다.
第40條 本法 施行前에 檢事가 行한 職務上行爲는 本法에 依하여 行한 것으로 看做한다.
本法 施行前檢事에 對하여 送致한 事件 또는 其他 行爲는 本法에 依하여 送致 또는 行한 것으로看做한다.
第41條 本法 施行當時 法令에 依하여 法官, 檢事와 辯護士에 任用될 資格이 있는 者는 本法에 있어서 檢事될 資格이 있는 者로 看做한다.
本法 施行當時 法令에 依하여 修習法官 또는 修習檢察官에 任用될 資格이 있는者는 本法에 있어서 司法官試補될 資格이 있는 者로 看做한다.
第42條 本法 施行當時檢事補의 職에 있는 者는 繼續하여 檢事補로서 檢事의 職務를 行할 수 있으며 1年以上 勤務한 者는 檢事로 採用될 수 있다.
第43條 本法 施行當時修習檢察官으로 實務修習中에 있는 者는 本法에 依한 司法官試補로 看做한다.
前項의 境遇에 從前의 實務修習은 本法에 依하여 修習한 것으로 看做한다.
第44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2.8.20 제1130호]
①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本法 施行前에 不起訴 또는 抗告棄却의 通知書를 받은 告訴人 또는 告發人은 第12條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本法 施行日로부터 30日內에 第12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한 抗告 또는 再抗告를 할 수 있다.
③本法 施行當時에 法令에 依하여 檢事의 資格을 가진 者는 本法에 있어서 檢事될 資格을 가진 者로 본다.
④本法 施行當時司法官試補로 있는 者에 對하여는 本法의 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例에 依한다. 이 境遇에 있어서는 司法官試補가 修習을 畢하고 實務考試에 合格한 때 本法에 規定된 檢事의 資格을 얻는 것으로 본다.
⑤本法 施行當時에 司法官試補 또는 이와 同等以上의 資格이 있는 者로서 國會事務處, 法務部, 國防部, 法院行政處, 法制處에서 法律事務를 專擔하거나 公認된 法科大學의 法律學助敎授以上의 職에 있는 者에 對하여는 本法의 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例에 依하여 2年以上 그職에 있음으로써 本法에 規定된 檢事의 資格을 얻는 것으로 한다.
附則 [1962.11.21 제1179호]
①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本法 施行當時 司法官試補로 있는 者의 檢事의 職務代理는 從前의 例에 依한다.
附則 [1963.9.15 제1399호]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3.12.16 제1572호]
이 法은 1962年 12月 26日에 公布된 改正憲法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9.1.16 제2078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大檢察廳·高等檢察廳·地方檢察廳 및 地方檢察廳支廳의 課는 이 法에 의한 大統領令이 施行될 때까지 종전의 例에 의한다.
附則 [1970.12.31 제2252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大檢察廳·高等檢察廳·地方檢察廳 및 地方檢察廳支廳의 課는 이 法에 의한 大統領令이 施行될 때까지 종전의 例에 의한다.
附則 [1971.12.28 제2328호]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73.1.25 제2449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檢察書記官(甲)은 檢察書記官으로, 檢察書記官(乙)은 檢察事務官으로, 搜査官(甲)은 搜査書記官으로, 搜査官(乙)은 搜査事務官으로, 檢察書記(甲)는 檢察主事로, 檢察書記(乙)는 檢察主事補로, 檢察書記補(甲)는 檢察書記로, 檢察書記補(乙)는 檢察書記補로 각각 이 法에 의하여 任用된 것으로 본다.
③(同前) 이 法 施行당시의 다른 法令中 檢察廳書記官(또는 檢察書記官)은 檢察書記官 또는 檢察事務官으로, 檢察廳搜査官(또는 搜査官)은 搜査書記官 또는 搜査事務官으로, 檢察廳書記(또는 檢察書記)는 檢察主事 또는 檢察主事補로, 檢察廳書記補(또는 檢察書記補)는 檢察書記 또는 檢察書記補로 각각 본다.
④(同前) 이 法 施行당시의 大檢察廳의 搜査局 및 課와 地方檢察廳支廳의 事務課는 이 法 第29條第1項, 第3項 및 第4項의 규정에 의한 大統領令이 施行될 때까지 存續한다.
附則 [1981.4.13 제3430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地方檢察廳에 係屬중인 抗告事件과 高等檢察廳에 係屬중인 再抗告事件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第3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高等檢察廳檢事長과 大檢察廳次長檢事는 高等檢事長으로, 地方檢察廳檢事長·大檢察廳檢事 및 高等檢察廳次長檢事는 檢事長으로, 高等檢察廳檢事, 地方檢察廳次長檢事, 部를 두는 支廳의 支廳長, 合議支廳長, 地方檢察廳 및 支廳의 部長檢事는 高等檢察官으로, 地方檢察廳 및 支廳의 檢事는 檢察官으로 이 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兼職하는 者도 또한 같다.
第4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高等檢察廳檢事長, 大檢察廳次長檢事, 地方檢察廳檢事長, 大檢察廳檢事 및 高等檢察廳次長檢事의 職(이들에 상응하는 職級의 兼職檢事로 法務部와 그 所屬機關에 勤務하는 者를 포함한다)에 있는 者의 職級停年은 附則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職級으로 보는 職에 처음 任用된 날로부터 起算한다.
第5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23條의2의 規定에 의한 停年에 달한 者와 이 法 施行日로부터 1年이내에 달하는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1年이 經過한 날에 그 停年에 달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法 施行당시 停年에 달한 者는 停年延長에 관한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6條 (經過措置) 檢事의 報酬는 檢事의報酬에關한法律이 改正될 때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한다. 이 경우 高等檢察官과 檢察官은 一般檢事로 본다.
附則 [1981.12.31 제3491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大檢察廳에 두는 部의 課長인 高等檢察官은 各級檢察廳에 配定되는 檢事의 定員에 관한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配定된 것으로 본다.
附則 [1983.12.30 제3683호]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86.12.31 제3882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은 施行당시 서울特別市에 所在하는 支廳의 次長檢事 및 事務局은 이 法에 의한 大統領令이 施行될 때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다른 法律의 改正) 檢事定員法 第1條중 "第27條"를 "第36條第1項"으로, 檢事의報酬에관한法律 第1條중 "第27條第1項"을 "第36條第1項으로, 檢事懲戒法 第2條第1號중 "第25條"를 第43條"로 한다.
附則 [1988.12.31 제4043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檢察總長의 任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檢察總長의 任期는 그 任命된 날로부터 起算한다.
③(檢察廳職員에 관한 經過措置) 第4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麻藥등 搜査를 위하여 保健社會部로부터 移替받아 檢察廳職員으로 任用하는 別定職公務員, 行政職公務員 및 保健職公務員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第46條, 第47條의 規定에 따라 당해 職級 상당의 檢察廳職員의 事務에 종사하고 司法警察官吏로서의 職務를 행할 수 있다.
附則 [1991.11.22 제4395호]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1993.3.10 제4543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高等檢察官 또는 檢察官으로 在職중인 者는 이 法에 의한 檢事로 각각 任用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法律의 改正) 保護觀察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2項중 "高等檢察官인 檢事"를 "高等檢察廳 소속의 檢事"로 한다.
附則 [1995.1.5 제4930호]
이 法은 1995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95.3.30 제4946호]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1995.8.4 제4961호]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1997.1.13 제5263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4條의2의 改正規定은 1997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律의 改正) 政黨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에 第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4. 檢察廳法 第1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檢察總長 退職후 2年이내인 者
[97헌마26 1997.7.16 검찰청법(1997. 1. 13. 개정법률 제5263호) 제12조제4항, 제5항 및 부칙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附則 [1997.12.13 제5430호]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 [2003.2.4 제6855호(국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검찰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 "(檢事의 任命 및 補職)"을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으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2004.1.20 제707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적격심사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검사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재직연수가 7의 배수에 도달하는 최초의 해부터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적격심사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검사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檢事長"을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②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중 "高等檢察廳 또는 地方檢察廳의 檢事長"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③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檢事長"을 "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④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3조제2항중 "(檢事長 또는 支廳長의 處理)"를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의 처리)"로 한다.
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管轄檢察廳檢事長"을 각각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⑥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 제목중 "檢事長"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하고, 동조중 "高等檢察廳 또는 地方檢察廳檢事長"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하며, 제261조의 제목중 "檢事長"을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 하고, 제471조제2항중 "所屬檢察廳檢事長"을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檢察廳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본문중 “事務局長은 管理官 또는 檢察理事官”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事務局長은 檢察理事官 또는 檢察副理事官”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중 “事務局長은 檢察副理事官”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검찰부이사관”으로 한다.
제45조중 “管理官ㆍ檢察理事官”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④ 내지 <68>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