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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96.12.12 법률 제5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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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4(권한의 위임)
판사의 사무중 재판 이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사법보좌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