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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국민영양조사 및 지도)
①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영양조사를 실시한다.
②국민영양조사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국민영양조사원을 둔다.
③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는 영양지도원을 두어 급식·영양에 관한 지지의 향상 및 식품의 조리방법·개선등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업무를 행하게 한다.
④국민영양조사의 내용 및 방법, 국민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의 자격·임명절차 기타 국민영양조사실시와 영양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영양조사를 실시한다.
②국민영양조사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국민영양조사원을 둔다.
③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는 영양지도원을 두어 급식·영양에 관한 지지의 향상 및 식품의 조리방법·개선등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업무를 행하게 한다.
④국민영양조사의 내용 및 방법, 국민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의 자격·임명절차 기타 국민영양조사실시와 영양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