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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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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투자매매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그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자기주식으로서 증권시장의 매매 수량단위 미만의 주식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권시장 밖에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자기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