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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 2008.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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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3(자기인증의 면제 신청)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인증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자기인증면제신청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2]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인증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 해양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2,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인증면제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법 제30조의3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자기인증의 면제대상 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자기인증면제확인서를, 자기인증의 면제대 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각각 신청인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1.22,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본조신설 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