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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 2008.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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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차대번호등의 표기)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 기형식을 표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서 정한 표기방식에 따라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표기한 때에는 이 규칙에 적합하 게 표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6.9,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은 자는 배정 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 를 포함하여 그가 제작·조립하는 자동차의 특성 및 제작일련번호가 나타나도록 표기할 것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 및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 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지정표기시행자"라 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공통 차대 번호표기부호(이하 "국가공통부호"라 한다)를 포함하여 자동차의 특성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자등록번호, 제작일련번호가 나타나도록 표기할 것
3. 원동기의 경우에는 그 형식이 나타나도록 표기할 것
4.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은 순차적으로 연결된 숫자 또는 알파벳으로 표기하되, 누구든지 쉽 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기하고 쉽게 지우거나 고칠 수 없게 할 것. 다만, 지정표기시행자 가 이륜자동차에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차대 또는 차체에 명판 등 적절 한 방법으로 표기할 수 있다.
②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표기시행자"라 한다)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는 때에는 표기위치를 자동차취급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세부내용 및 표기방법 등 표기시행(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시표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전문개정 200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