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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 2008.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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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구역의 조정)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업무량, 지역주민의 편의 및 사업구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사업구역외에 당해사업구역과 인접한 시·도에서 등록번호판교부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사업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