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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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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벌칙)
①외국단체의 구성원·주주·사원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이 제39조(외국단체등록)제1항 또는 제42조(외국단체의 변경등록)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44조(등록취소)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외국단체의 구성원·주주·사원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이 그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외국단체 또는 그 외국단체의 대표자에 대하여도 제1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