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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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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수용의 일시해제)
①수용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를 받고 수용되어 있는 자, 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에게 수용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의 정상·해제요청사유·자산 기타 사항을 참착하여 100만원이하의 보증금을 납부시키고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용을 일시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