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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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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출국권고)
①사무소장은 제55조(심사결정)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용의자가 제45조(강제퇴거의 대상자)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더라도 자기의 비용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기에 앞서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출국권고를 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출국권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은 출국권고를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무소장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