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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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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사무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 제7조(외국인의 입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0조(입국의 금지등)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입국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3. 제11조(입국심사)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2조(승무원의 상륙허가)제1항·제13조(긴급상륙허가)제1항 또는 제14조(재난상륙허가)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5. 제12조(승무원의 상륙허가)제2조·제13조(긴급상륙허가)제2항 또는 제14조(재난상륙허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
6. 제15조(체류)제1항·제16조(활동범위)제2항·제19조(체류자격 부여)·제20조(체류자격변경)·제21조(체류기간연장허가) 또는 제22조(체류기간갱신허가)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17조(중지명령등)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제18조(활동범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8. 제24조(출국심사)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자
9. 제27조(거류신고)의 규정에 위반한 자
10.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