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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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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거류지변경신고)
①제34조(외국인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거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거류지를 퇴거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구거류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퇴거신고를, 신거류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구·읍·면의 구역내에서 거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신거류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시·구·읍·면의 장에게 거류지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외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거류신고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그 거류신고증에 거류지변경의 뜻을 기재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