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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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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지문찍기)
①14세이상의 외국인이 제27조(거류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문을 찍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체류기간이 입국한 날로부터 1년미만으로 정하여진 외국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류기간연장·체류자격변경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처음의 체류기간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상 체류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제27조(거류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신고를 한 후 14세가 된 자가 지문을 찍을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거류지관할사무소장은 지문찍기를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체류기간연장허가등 이 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