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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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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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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국민을 말한다.
2.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외국단체"라 함은 그 단체의 구성원·주주·사원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의 과반수, 자본의 반액을 초과한 금액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는 단체 또는 그 지부를 말한다.
4. "거류"라 함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91일이상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
5. "재외공관의 장"이라 함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총영사 또는 령사를 말한다.
6. "려권"이라 함은 대한민국정부가 발급한 려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와 외국정부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려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선박등"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밖의 지역사이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을 말한다.
8. "승무원"이라 함은 선박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승무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9. "선원수첩"이라 함은 대한민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선원임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려권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10. "출입국항"이라 함은 출국 또는 입국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구·비행장 기타 국경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11. "운수업자"라 함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밖의 지역사이에서 선박등에 의하여 사람 또는 물건을 수송하는 사업을 하는 자와 그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외국인수용장"이라 함은 수용명령서의 집행으로 외국인을 수용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13. "외국인수용소"라 함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하기까지 일시수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출입국사범"이라 함은 제82조(벌칙) 내지 제86조(벌칙)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