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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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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체류자격 부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제9조(체류자격)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