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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등)
법 제6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인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용 창고를 말한다.
법 제6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인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용 창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