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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2.12.21 대통령령 제137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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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기준)
법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시설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그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1. 대지의 일부를 보도·녹지등 공공공지로 제공하거나 건축물안의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공지로 제공된 면적 또는 건축물안에 설치된 조경면적의 3분의 2를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산입한다.
2.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에 벽면선이 지정되거나 건축선이 후퇴되어 지정된 경우 또는 층수가 제한된 경우의 건폐율은 당해 지역에 대한 건폐율의 10분의 2를 가산한 비율로 한다.
3. 도시설계에 의하여 용도가 제한되거나 대지의 일부를 보도·녹지등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율은 당해 지역에 대한 용적율의 10분의 2를 가산한 비율로 한다.
4. 도시설계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가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및 지구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도시설계에 의하여 합벽개발을 하도록 한 경우와 공동주차장 또는 보행자통로가 지정된 경우 그 공동주차장 또는 보행자통로와 접하는 대지의 경우에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도시설계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이 제한되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는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너비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 높이의 10분의 2를 가산한 높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