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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우편물수취함의 설치)
층수가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주차장·축사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 또는 경비실이나 그 부근에 체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물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층수가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주차장·축사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 또는 경비실이나 그 부근에 체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물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