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조(경량항공기의 조종사의 자격증명 업무범위 외의 비행 시 허가대상) 법 제110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새로운 종류의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2.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경량항공기에서 교관으로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2017.3.30 제4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제3항·제4항 및 별표 4 제1호나목의 조종교육증명란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109조(같은 조 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는 2017년 8월 20일부터 시행하며, 제109조제1항제5호는 2018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항공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94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있거나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91조제2항 및 제9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 제90조제2항 및 제91조제2항에 따른다. 제4조(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 제94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있거나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가목의 항공교통관제사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의 항공교통관제사란에 따른다. 제5조(조종교육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8년 3월 29일까지 조종교육증명을 위한 한정심사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응시경력에 관하여는 별표 4 제1호나목의 조종교육증명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의 조종교육증명란에 따른다. ② 2018년 3월 30일 전에 종전의 항공법 제34조제2항 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은 제9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초급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후에 조종교육 비행시간이 275시간 이상이면서 총 비행시간이 500시간 이상인 사람은 제9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선임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사고예방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사고예방장치에 관하여는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2017년 8월 19일까지는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85호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5조의2에 따른다. 제7조(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의 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항공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은 제296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2018년 3월 29일까지 받아야 한다. 제8조(전문교육기관의 모의관제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 제9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중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9호에 따른 모의관제장비를 사용하는 기관은 2018년 3월 29일까지 해당 모의관제장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무인회전익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제3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인헬리콥터 및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증명을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과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7.18 제4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8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7 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30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을 신청한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항공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7.11.10 제46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제30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3.23 제4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가목1)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교육기관의 항공정비사과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9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전문교육기관에서 개설 중인 항공정비사 과정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4.25 제509호] 이 규칙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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