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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09호 일부개정 2018. 0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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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조종연습의 허가 신청)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2호서식의 항공기 조종연습 허가신청서에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종연습의 허가 신청을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신청인이 항공기의 조종연습을 하기에 필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