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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164호 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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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 "재외교육기관"이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학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3. "한국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 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4. "한글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한국어·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를 말한다.
5. "재외교육단체"라 함은 재외교육기관 외에 재외국민의 교육 및 민족문화의 연구·선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