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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59호 일부개정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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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부상등급 변경신청)
①의상자가 그 구조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 악화되어 제5조제5항에 따라 결정된 부상등급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상등급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부상등급 변경의 신청절차 및 인정 여부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