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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4 종전의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시행일 2012.2.5]]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4 종전의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