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사상자결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임을 심사·결정받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의사상자보호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0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사상자 인정결정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조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물건의 멸실·훼손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조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행한 구조행위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구조행위를 하던 당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행한 구조행위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 : 종전의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2006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 2. 의상자에 대한 보상금 : 종전의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2006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차목 중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②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3> 까지 생략 <48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제3항·제4항 본문·제5항, 제18조제1항·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8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5> 까지 생략 <9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제3항·제4항 본문·제5항, 제18조제1항·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97>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8.4 제110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사상자 인정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제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사상자의 인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이 의사상자에 준하는 예우 및 보상을 받은 때에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4.1.28 제1236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9 제1365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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