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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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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제7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8조의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한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