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3. 전문의(專門醫) 자격이 있는 의사
4.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나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자
5. 교통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교통 분야, 교통 관련 법률 또는 손해사정(損害査定)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連任)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5.8.11]
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위한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