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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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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공제분쟁조정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조합 등과, 자동차사고 피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60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
2.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②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공제계약에 관한 분쟁
2.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3. 자동차 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사정에 관한 분쟁
4.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분쟁
5. 그 밖에 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