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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13367호(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 2015.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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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2(벌칙)
제23조의2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0.5.27][[시행일 2010.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