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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제17758호(국세징수법)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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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이의신청 방식)
①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제44조에 따른 약식재판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