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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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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농업용수이용자)
①공사관리지역안에서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는 자(이하 "농업용수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공사관리지역안의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공사관리지역안의 토지를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자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용수이용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