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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비용의 부담)
①삭제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 2008.1.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7.13] [[시행일 2005.10.13]]
1.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2.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등과 상담·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①삭제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 2008.1.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7.13] [[시행일 2005.10.13]]
1.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2.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등과 상담·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