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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장애발생예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원인과 그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보급,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의 추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원인과 그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보급,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의 추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