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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생계보조수당)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장애인에 대하여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보조수당 지급의 대상·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장애인에 대하여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보조수당 지급의 대상·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