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법제상의 조치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 <제4179호,19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복지체육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한국장애자복지체육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로 본다. ③(심신장애자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심신장애자복지시설로서 장애인을 입소·통원케 하고 있는 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로 본다. ④(장애인 리용시설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자종합복지관과 자립작업장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장애인리용시설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5317호,1997.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중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으로, "사회복지사업기금"을 "공동모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율) <제5332호,19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허가신청등 대상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공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및 ③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사회복지사업법) <제5358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설치허가에"를 "설치신고에"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허가취소등)"을 "(시설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56조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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