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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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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시·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때
3.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제30조 각호의 1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5.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월 동안은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