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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69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2. 05.("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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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장부의 기재)
공증인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장부에 증서번호별로 소정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동" "위와 같음"과 같이 약식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